건보료 산정때 ‘생계형 車’ 제외

건보료 산정때 ‘생계형 車’ 제외

입력 2012-03-22 00:00
수정 2012-03-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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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관련 부과체계 개편키로…배기량→車가격 산정 추진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정할 때 노후·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덜어 주거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배기량으로 부과하던 것을 차값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취약 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도록 올 상반기 중에 자동차 관련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방식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배기량 2000㏄인 벤츠E200K는 차값이 6500만원이고 같은 배기량의 국산 로체는 차값이 1700만원이지만 부과되는 건보료는 같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차량가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단순 부과하거나 차량가액 구간별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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