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정마을 공권력 행사, 법에 의한 것”

경찰 “강정마을 공권력 행사, 법에 의한 것”

입력 2012-03-23 00:00
수정 2012-03-23 14: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3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일부가 제주 강정마을에서의 경찰 공권력 행사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경찰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귀포경찰서는 경찰 채증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법(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형사소송법(제196조)를 근거로 들어 “재물손괴, 업무방해,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시위 현장에서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해 정당한 채증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체포 역시 형법상 명확한 범죄행위 및 집시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인권과 안전을 지키며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