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前YTN 노조위원장,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확정

노종면 前YTN 노조위원장,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확정

입력 2012-03-29 00:00
수정 2012-03-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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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사내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회사 임원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노종면(45) 전 YTN 노조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위원장은 2010년 YTN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시 미디어사업국장이던 류모씨가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노조 사이트에 류씨에 대한 허위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글에는 ‘류씨는 제작1팀장일 때 모 프로그램을 통해 단월드를 반복적으로 홍보해줘 보직이 박탈됐고, 이후 이 단체의 도움으로 미국 아이젠하워재단 연수를 떠났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노 전 위원장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방송 상임특보를 지낸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임명되자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다 또 다른 노조간부 5명과 함께 해고됐다.

이에 대해 1심은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으나, 2심은 “법령상 하자가 없는 경력을 문제 삼아 대표 선임을 저지하고자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방해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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