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금지’ 약물로 다이어트식품 제조해

‘사용 금지’ 약물로 다이어트식품 제조해

입력 2012-04-03 00:00
수정 2012-04-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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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시부트라민’ 넣은 제품 미용실 등에 판 업자 구속

사용이 금지된 약품을 첨가한 다이어트식품을 제조·판매한 무허가 식품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3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성지에스엘 대표 신 모 씨(45)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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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는 시부트라민을 넣어 만든 ‘연비환’을 ‘살을 빼는 데 효과가 있다’며 미용실과 피부 관리실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 치료제로 사용됐지만,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부작용 우려가 커 2010년 10월쯤부터 사용과 판매가 금지된 약물이다.

신 씨는 시부트라민 원료를 중국 거주 동포에게 사들였으며,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연비환 제품 1,000개, 1억 5,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연비환을 제품에 표시된 대로 복용하면 1일 시부트라민 섭취량이 의약품으로 사용될 때 허용량의 두세 배나 돼, 장기 복용 시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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