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뚜레쥬르, 500m내 새 점포 못연다

파리바게뜨·뚜레쥬르, 500m내 새 점포 못연다

입력 2012-04-10 00:00
수정 2012-04-10 0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몸집불리기’ 제동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등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앞으로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이내에 새 점포를 열 수 없게 된다. 또 영업시작 5년 이내의 가맹점에 리뉴얼을 금지했고 5년 이후에 매장 리뉴얼을 요구할 경우 비용의 20~4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제과·제빵분야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제과·제빵업계 시장 점유율 1, 2위 업체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CJ푸드빌)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현재 각각 3095개와 1281개로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등은 앞으로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이내에는 신규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할 수 없다. 주변에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철길 및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분리된 경우 등에만 가맹점 동의를 받아 점포를 낼 수 있다.

공정위가 500m 거리 제한을 둔 것은 최근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쟁적 ‘몸집 불리기’로 인해 가맹점의 영업지역이 크게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가맹점 영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리뉴얼을 금지했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기준을 따르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부는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며 “피자와 치킨 등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4-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