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진경락 前과장 영장실질심사 열려

‘불법사찰’ 진경락 前과장 영장실질심사 열려

입력 2012-04-16 00:00
수정 2012-04-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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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구속 전 체포 피의자 신분인 진 전 과장은 오후 3시께 일반 법정 출입구가 아닌 연결 통로로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매달 총리실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빼돌려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진 전 과장을 통해 특수활동비 중 200만원을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에게, 30만원을 최종석 전 행정관에게, 50만원을 조재정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진 전 과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재직 당시 청와대 하명사건 등을 점검팀에 배당하고 사찰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번 사건의 전모를 알 만한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또 장 전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진 전 과장에게 지명수배령을 내리고 13일 오후 검찰에 출석한 진 전과장을 체포해 이틀 간 조사했다. 진 전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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