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회장 기소… 하이마트 주식 거래정지

선종구 회장 기소… 하이마트 주식 거래정지

입력 2012-04-17 00:00
수정 2012-04-17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경선 유진회장도 불구속 기소…거래소 상장폐지 여부 심사시작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비리와 역외탈세 등을 저지른 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지 확대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또 유진그룹 유경선(56) 회장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하이마트 김효주(52) 부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52일 만에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한국거래소(KRX)는 이날 하이마트에 대한 거래를 정지했다.

선 회장의 혐의는 특경가법상 배임·횡령을 비롯, 외국환거래법 및 부동산거래법 위반, 배임수재, 조세포탈 등 모두 6가지다. 비리총액은 무려 4500여억원대다. 선 회장은 지난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 M&A에서 모두 비리를 저질렀다. 선 회장은 1차 M&A에서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고, 이면계약 체결로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이른바 ‘차입매수’(LBO) 방식의 M&A로 법정에서도 배임 여부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명백한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AEP는 M&A로 1조 700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에 들어갔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자기자본금의 2.5% 이상을 횡령하면 즉시 주권매매 정지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폐지와 관련,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혀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4-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