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고문자백’ 형제간첩 유족 20억 국가배상”

고법 “‘고문자백’ 형제간첩 유족 20억 국가배상”

입력 2012-04-22 00:00
수정 2012-04-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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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고문에 못이겨 간첩이라고 허위로 자백한 재일교포 고(故) 김우철씨 형제의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김씨 형제 유족 31명이 국가와 당시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은 간첩행위를 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없이 김씨 형제를 구속하고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며 “따라서 국가는 김씨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 형제가 석방 이후에도 고문 후유증으로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가족들 역시 상당 기간 ‘간첩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간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김씨 형제를 불법 연행했던 목포경찰서 소속 윤모 경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고문과 폭행 등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재일교포로 자수성가한 김씨 형제는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불법 연행돼 갖은 고문과 협박에 시달리다 자신이 간첩임을 인정했다.

결국 형 김우철(당시 58세)씨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10년, 동생 이철(당시 51세)씨는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으로 출소한 뒤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이후 김씨 형제는 재항소심에서 법원으로부터 “간첩 혐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씨 형제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4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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