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 영장기각 되자 피해女 살해

성폭행 가해자, 영장기각 되자 피해女 살해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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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죽인 조선족 검거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30여 차례나 찔러 살해한 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동거녀를 살해한 조선족 이모(44)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20분쯤 금천구 가산동의 한 빌라에서 자신과 동거하던 조선족 강모(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강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여져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씨가 앞서 구속됐다면 안타까운 희생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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