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8명 서류위조 국내대학에 부정 입학

중국인 18명 서류위조 국내대학에 부정 입학

입력 2012-05-01 00:00
수정 2012-05-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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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서류로 중국인들을 국내 수도권 대학에 부정 입학시키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브로커 등 2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사문서 위조·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브로커 김모(4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 등에게 돈을 주고 입학서류를 위조해 국내 대학에 부정 입학한 유학생 1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2명은 지난 2월 중국인 유모(20·여)로부터 770만원을 받고 중국 내 상업학교 졸업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유학비자를 만든 뒤 국내 유명대학에 부정 입학시키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유학생 3명으로부터 2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고등교육기관 졸업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해 1인당 550만∼180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추천서 등 입학 관련서류를 위조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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