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형으로 속여 국적취득…조선족 구속

사망한 형으로 속여 국적취득…조선족 구속

입력 2012-05-02 00:00
수정 2012-05-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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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형으로 속여 한국국적을 불법으로 취득한 조선족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사망한 형의 호구부와 신분증을 위조, 한국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이모(63)씨를 적발, 위조 등 공문서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한 사망한 형의 신분으로 가장해 2008년 6월19일 대한민국 국적회복 신청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한국에서 출생해 해외로 이주한 동포 1세만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것.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사망한 형과 같은 인물이라는 허위의 상봉경위서와 인우보증을 해주는 방법으로 친척들과 사전에 공모,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 이후 이씨는 자신의 아내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형의 신분으로 노령연금 200여 만원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국적취득을 도운 이모(59)씨 등 친척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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