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주선 의원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박주선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5-03 00:00
수정 2012-05-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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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경선규정 어기고 ‘관권선거’ 혐의

박주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선관위 단속 중 전 광주 동구 계림동장이 투신 사망한 사건과 관련 박 의원의 보좌진이 유태명 구청장과 공모해 사조직과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모바일 선거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한 박 의원을 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 1월 19일 저녁 화순의 수림정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사실도 함께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유 구청장은 당시 박 후보의 업적을 홍보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운동 자금 5천900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첫 살포자인 ㅇ모씨(박 의원 보좌관)가 혐의를 부인하고 박 의원도 살포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해당 부분이 불기소 처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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