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소음피해 가구당 44만원 배상”

“아파트 공사 소음피해 가구당 44만원 배상”

입력 2012-05-07 00:00
수정 2012-05-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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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등이 인근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조정 사건에 대해 소음 피해를 일부 인정, 시공사가 총 960만원(가구당 평균 44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 부천시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1천385명은 인접한 2개의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7억8천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배상 신청인들은 A지구 아파트 공사장의 경우 2010년 2월부터, B지구 아파트 공사장은 2010년 5월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ㆍ진동 등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ㆍ재산적 피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A지구 아파트 공사장은 이격 거리가 길고 평가 소음도가 최고 57~61㏈로 정신적 피해 인정 기준(65㏈)을 넘지 않은 반면 B지구 공사장은 공종별 소음도가 최고 67~74㏈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B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장 인근 주민 81명(21가구)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 시공사가 배상토록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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