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별후 103세 어머니 20년 모신 효부

남편 사별후 103세 어머니 20년 모신 효부

입력 2012-05-08 00:00
수정 2012-05-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안자씨 등 44명 서울시장 표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사는 윤안자(67·여)씨는 1992년 남편과 사별 후 20여년 동안 103세 어머니를 홀로 돌봤다.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기 위해 15년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요양보호사 자격까지 얻었다. 지난해에는 고관절 수술을 받아 어머니의 거동이 여의치 않자 묵묵히 식사와 대소변 수발을 해 왔다. 기초노령연금과 두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면서도 일정액을 저축하는 검소한 생활을 이어갔다.

윤씨는 올해 효행자 서울시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상까지 준다고 하니 부담스럽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서초구의 이근자(61·여)씨는 2003년 뇌출혈로 쓰러져 지체장애 1급으로 누워 지내는 시어머니를 10년 가까이 지극정성으로 간병해 효행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씨는 병원에서 9개월간 치료를 받은 시어머니를 노인복지시설에 입원시키지 않고 집으로 데려와 갖은 정성으로 돌보면서 복용하던 약까지 끊게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강북구의 이천우(60)씨는 2006년 치매로 쓰러진 95세 아버지를 지난해 12월 사망 전까지 정성껏 수발해 주변의 귀감이 됐다. 지난해 2월부터는 치매 증세와 천식 등 노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장모를 모시고 있다. 서울시는 8일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0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갖고 윤씨 등 효행자와 장한어버이, 노인복지기여자 44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박원순 시장은 “표창을 받은 분들의 사연은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잔잔한 감동을 줬다.”면서 “이런 사연을 우리 효문화의 모델로 삼아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2012-05-0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