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문 피해 보상 받은 절도범들 또 빈집 털다가

경찰 고문 피해 보상 받은 절도범들 또 빈집 털다가

입력 2012-05-09 00:00
수정 201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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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이른바 ‘날개 꺾기’(수갑을 채운 채 팔을 뒤로 꺾어 올리는 고문)를 당했다며 국가로부터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받았던 절도범들이 출소 뒤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서울·경기 일대를 돌며 빈집만 골라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진모(31)씨와 이모(3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로부터 35차례 귀금속을 사들인 김모(59)씨에 대해서도 장물 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경기 지역에서 7차례에 걸쳐 모두 2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초인종을 눌러 빈집일 경우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따고 들어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09년 12월 17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경찰로부터 허위 자백을 강요받고 폭행을 당했던 절도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진씨와 이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각각 보상금 15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았다. 해당 강력 5팀원들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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