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타벅스 음악 무단사용, 저작권 침해”

대법 “스타벅스 음악 무단사용, 저작권 침해”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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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매장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배경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커피전문점이나 대형 레스토랑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허락 없이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매장에서 협회의 음악을 트는 것을 금지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튼 배경음악 CD는 각 지사에 공급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국 공연권자인 협회 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한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저작권협회는 2008년 5월 “스타벅스 245개 국내 지점이 저작권 사용계약 없이 ‘마이 걸(My Girl)’ ‘브링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등의 곡을 매장에서 틀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스타벅스 측이 CD재생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반대급부를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재생한 CD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CD에 담긴 음악을 마음대로 트는 것은 저작권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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