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화재노래주점 종업원 2명에 사전영장

부산 화재노래주점 종업원 2명에 사전영장

입력 2012-05-16 00:00
수정 2012-05-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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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서면 S노래주점 화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김모(21)씨 등 종업원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화재 당시 불이 난 사실을 알고도 손님들을 즉시 대피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또 지난 12일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모(26)씨 등 주점 공동업주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들은 노래방을 불법 개조해 비상구를 없애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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