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파티하자”며 성폭행 시도 조선족 실형

“크리스마스 파티하자”며 성폭행 시도 조선족 실형

입력 2012-05-19 00:00
수정 2012-05-19 14: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9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중국 조선족 동포 차모(31)씨에게 징역 3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4일 밤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된 A(27)씨를 동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며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