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방연대 소속 4명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

경찰, 해방연대 소속 4명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

입력 2012-05-23 00:00
수정 2012-05-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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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23일 밤 11시쯤 구속영장 신청 예정

서울지방경찰청은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 소속 최모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2일 오전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해방연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최씨 등을 체포한 뒤 서울 시내 경찰서 4곳에 분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를 구성해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해왔다고 설명했다.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표방하는 해방연대는 과거 민주노동당 내 의견그룹으로 활동하다 2008년 탈당해 독립적으로 활동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한 조사를 마친뒤 23일 밤 11시쯤 검찰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방연대 소속 회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최씨 등이 체포된 것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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