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건축학개론’ 불법유포자 12명 검거

영화 ‘건축학개론’ 불법유포자 12명 검거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작사 “피해규모 75억 상당”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1일 관객 400만명을 돌파한 영화 ‘건축학개론’의 영상 파일을 처음 유출, 유포한 문화·복지사업 업체 P사 팀장 윤모(36)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윤씨로부터 받은 파일을 지인들에게 유포시킨 김모(34·여)씨 등 11명도 입건했다.

윤씨는 영화 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업무용으로 받은 ‘건축학개론’ 영상을 갖고 있다가 지난 3월 20일 개봉 이후인 4월 5일 사무실에서 동영상 파일로 제작,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너만 보고 바로 삭제해라.”며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파일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제작사인 명필름은 75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6-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