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호송·인치’ 갈등 첨예… 30일 분수령

검-경 ‘호송·인치’ 갈등 첨예… 30일 분수령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의자 호송·인치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1일 검경에 따르면 경찰 측은 양측이 합의한 대로 오는 30일까지 피의자 호송·인치 관련 양해각서(MOU)를 교환하지 못하면 호송·인치 업무를 더 이상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최근 검찰 측에 최종 전달했다. 이에 따라 6월 말로 예정된 수사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피의자 호송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호송·인치는 피의자를 체포해 구치소에 수감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현재는 경찰이 업무를 맡고 있다. 체포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하거나 유치장에 가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옮기는 과정 등이 포함된다.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정한 대통령령이 지난 1월 시행되면서 호송·인치 등 양측 업무분장에 대한 세부 논의가 시작됐다. 경찰은 호송·인치는 수사가 아닌 행정 영역이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체포한 피의자는 검찰이 호송과 인치를 책임지면 되고, 경찰이 체포한 피의자는 경찰이 각각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다.

반면 검찰은 ‘교도소와 교도소 사이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이 행한다.’는 현행 ‘수형자 등 호송 규칙’을 내세워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호송·인치도 수사의 영역이라는 법원 판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 및 교도관과 달리 검찰 직원은 무기 등을 소지할 권한이 없어 피의자를 호송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현실적 한계도 거론하고 있다.

검찰은 ‘현행 고수’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경찰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호송·인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4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 인력 가운데 일부를 법무부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6월 말까지 합의를 못한다고 해서 7월 1일부터 당장 경찰이 호송·인치 업무를 맡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인력 운용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사법시스템 마비 우려도 나오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 입장이 계속되면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가 무산되고, 유치장 입감이 늦어지는 등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5년에도 검찰 수사 사건의 피의자 호송을 거부하라는 경찰청 지침이 내려지면서 피의자 호송 업무가 이뤄지지 않아 일선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오는 11월 서서울미술관 개관 앞두고 지역미술인들과 간담회 개최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8일 오는 11월 개관을 앞둔 서서울미술관의 건립 및 개관 현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기찬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립미술관 정소라 학예부장, 박나운 서서울미술관 관장, 지역미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서울미술관의 개관 준비 상황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서울미술관은 금천구 독산동 1151번지 외 1필지(금나래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7186㎡, 부지면적 7370㎡(지상1층/지하2층) 규모로 서울시 유일의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로 건립되고 있다. 개관 전시로는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미디어 특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SeMA 퍼포먼스’와 ‘뉴미디어 소장품전’ 등이 계획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미술인들은 서서울미술관이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참여형 공공미술관’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2015년부터 시작된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업이 10년여의 기간을 거쳐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다”면서 “서서울미술관이 서남권의 문화격차를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오는 11월 서서울미술관 개관 앞두고 지역미술인들과 간담회 개최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0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