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파이시티 前대표 포스코건설 사장 등 고소

이정배 파이시티 前대표 포스코건설 사장 등 고소

입력 2012-06-09 00:00
수정 2012-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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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과정서 입찰 방해”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를 둘러싸고 고소·고발전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포스코건설과 우리은행 관계자들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법원을 속이고 입찰을 방해했다며 이정배(55) 전 파이시티 대표가 지난 5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피고소인은 포스코건설 정동화 사장과 조모 전무, 우리은행 이순우 행장과 고모 부장, 김광준 파이시티 법정관리인 등 5명이다. 이 전 대표는 소장에서 “이들은 지난해 5월 입찰설명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려면 기존 파이시티 사업 대출금 5000억원의 지급보증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해 건설사들이 모두 입찰을 포기하도록 한 뒤 포스코건설에 대해선 대출보증 없이 단독 응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서울중앙지법 3파산부 판사들을 속여 응찰자가 없다는 이유로 시공사 선정을 허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해 11월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법정관리인 김광준씨는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고소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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