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1000석 이상 영화관 수화통역 안하면 100만원 벌금

공공기관·1000석 이상 영화관 수화통역 안하면 100만원 벌금

입력 2012-06-14 00:00
수정 2012-06-14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1000석 이상 영화관 등에서 장애인에게 수화통역이나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학교, 종합병원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물렸다.

또 공공기관, 종합병원 등에서 지체장애인을 위한 문서대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필담, 시각장애인을 위한 상세한 설명 등 편의제공 미이행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6-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