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건’ 가해자 구속영장

‘대구 사건’ 가해자 구속영장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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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모 고교 1학년 K(15)군을 2년여 동안 폭행하고 괴롭힌 A(15)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김연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죄 내용이나 범죄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다.”면서 “비록 소년이지만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3일 A군이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숨진 K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물품을 빼앗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축구 경기 도중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K군의 머리를 때리는 등 모두 20여차례 폭행했다. K군은 지난 2일 오후 7시 5분쯤 지인들에게 그동안 괴롭힘을 당해 힘들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긴 뒤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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