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많으면 피부양자는 지역 건보로

연금 많으면 피부양자는 지역 건보로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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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연금 등으로 연간 4000만원 넘게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사업·금융 소득 외에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 소득이 있거나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금융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실제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합 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전체 피부양자의 0.06%인 1만 2000여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약 19만 2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한 연간 보험 재정 수입은 27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공평한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소득 종류별로 불평등을 줄이고 부양자가 없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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