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시절 기소사례금 받은 변호사 유죄

검사시절 기소사례금 받은 변호사 유죄

입력 2012-06-20 00:00
수정 2012-06-20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80만원, 추징금 1천98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검사로서 직무의 청렴성ㆍ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경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2007~2008년 A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람을 수사해 구속기소해준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수표 500만원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1천985만원 상당의 금품ㆍ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