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강제 휴무는 부당”

법원 “대형마트 강제 휴무는 부당”

입력 2012-06-22 00:00
수정 2012-06-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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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 등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롯데쇼핑·에브리데이리테일·이마트·홈플러스·GS리테일 등 5개 대형마트와 SSM이 ”영업제한은 과도하다.”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주 일요일인 24일부터 정상영업을 한다. 강동구와 송파구는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밤 12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온라인뉴스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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