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행’ 50대 女노조원 무죄확정 이유

“경찰 성추행’ 50대 女노조원 무죄확정 이유

입력 2012-06-24 00:00
수정 2012-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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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언론에 허위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기륭전자 노조원 박모(50ㆍ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4월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형사가 화장실 문을 열어 몸을 봤고, 모욕감에 손발이 마비돼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기자들에게 제보, 경찰관 김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1심과 이를 따른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CCTV 검증결과에 의하면 ‘화장실 문에 손을 댄 적이 없다’는 김씨 주장과 달리 문을 손으로 잡은 사실, 이때 화장실 문에서 반사되는 빛의 움직임이 관찰된 점에 비춰 김씨가 문에 힘을 가해 열었거나 열려진 문을 더 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정신적 충격으로 손발이 마비돼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것도 다소 과장됐을 순 있어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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