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연, 서면답변서 제출…檢 “검토후 추가조사 결정”

노정연, 서면답변서 제출…檢 “검토후 추가조사 결정”

입력 2012-06-26 00:00
수정 2012-06-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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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의 100만 달러(13억원) 불법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 정연씨 측이 25일 오후 우편으로 서면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내용을 검토해 본 뒤 추가조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정연씨의 미국 맨해튼 소재 고급 아파트 매입 과정의 100만 달러 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 정연씨에 대한 서면조사 방침을 정하고 질의서를 지난 12일 전달했다. 당초 검찰은 24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한 바 있지만, 정연씨 측이 예정보다 하루 늦게 답변서를 보냈다. 검찰은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정연씨를 직접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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