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유통조례 무효소송 27일 판결

제주 ‘삼다수’ 유통조례 무효소송 27일 판결

입력 2012-06-26 00:00
수정 2012-06-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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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제주 삼다수의 유통판매업체 선정 방식을 일반입찰로 변경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제주도 조례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이 결말난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관련 소송에 대해 선고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을 개정하며 ‘제품의 판매 유통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해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시작됐다. 또 조례 부칙에는 농심에 대해 2012년 3월 14일까지만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동안 열린 소송에서 농심 변호인측은 ‘지난 14년간 제주삼다수를 판매하면서 680억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직접 투자비용 231억원, 간접투자비용 750억원 등 총 891억원을 투자해 실질적 수익은 없다’는 내용의 영업이익서를 공개, 독점적 계약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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