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 꾸며 3억원 챙긴 의사·환자 무더기기소

‘가짜환자’ 꾸며 3억원 챙긴 의사·환자 무더기기소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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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김창희)은 4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들과 짜고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비를 착복한 혐의(사기)로 관내 A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이모(47ㆍ여)씨와 의사 함모(49)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3년간 환자 27명이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총 5천14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의료생협에 수차례 입원한 것처럼 꾸며 총 4천9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탄 최모(54ㆍ여)씨와 3천9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안모(45ㆍ여)씨도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가짜 환자’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받아챙긴 보험금은 총 2억9천350여만원에 달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의사와 짜고 보험금을 챙긴 피의자들이 친인척들에게 수법을 알려주면서 사기 규모가 커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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