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법 개정해 교사 폭행 가중처벌하겠다”

이주호 “법 개정해 교사 폭행 가중처벌하겠다”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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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립고 교장회 강연서 “교원지위특별법 등 개정”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적절히 대응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지위향상 특별법’을 개정하고 행정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 국ㆍ공립고등학교 교장회’ 소속 교장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외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에는 교사에 대한 폭행시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교권침해를 은폐할 경우 처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 교권침해 보고절차에 대한 규정과 실태조사 근거 등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될 교원 예우 규정에는 교육청에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도 4일 교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 학교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감이 추가 조사를 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 지위 향상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행정업무 경감과 관련, 학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교사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교육지원전담팀 운영과 학교보조인력 재배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대입 제도,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교장공모제, 교장ㆍ교감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해 정책을 소개했으며 교장들은 고교 입시 전형의 다양화, 처우 개선 등을 건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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