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폭언’ 고소 밀양 경찰 민간인이 같은 혐의로 고소

‘검사 폭언’ 고소 밀양 경찰 민간인이 같은 혐의로 고소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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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청 검사를 직권남용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해 파문을 일으켰던 경찰 간부가 자신이 조사한 사건의 피고소인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11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따르면 밀양에 거주하는 A(50)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밀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인 정모(30·서울 구로경찰서) 경위로부터 폭언을 듣는 등 모욕을 당했다며 최근 정 경위를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지난 3월 고소됐다. 이에 대해 정 경위는 “그런 사실이 없다.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 그럴 수 있겠느냐.”며 부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 10일 모 검사실에 배당했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A씨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모욕 내용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정 경위는 밀양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모(38) 검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지난 3월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밀양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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