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줄게” 꾀어 동네 초등생 성폭행

“용돈 줄게” 꾀어 동네 초등생 성폭행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1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A(11)양을 자신의 방과 아파트 비상계단 등으로 꾀어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양이 청각장애가 있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PC방에 데려가겠다”,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보안요원으로 일하는 김씨는 야간 근무가 끝난 다음 날 낮 시간에 주민들의 왕래가 적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