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비리 합수단, 윤진식의원 불구속 기소

저축銀비리 합수단, 윤진식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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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2일 유동천(72·구속 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윤진식(66)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충북 충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유 회장으로부터 “윤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유 회장을 알고 지낸 건 맞지만 수년간 만난 사실이 없고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고려대 상대 출신인 윤 의원은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거쳐 18대 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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