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근무중 쓰러진 검사, 국가유공자 인정”

“자택근무중 쓰러진 검사,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2-07-16 00:00
수정 2012-07-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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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집에서 업무를 보다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사법연수원 교수 김모씨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판사는 “원고가 고혈압을 비롯한 지병이 있었지만 약을 복용하면서 건강을 관리해온 점, 사고 전날에도 새벽 1시가 넘어 퇴근한 점, 당일에도 마감이 임박한 업무를 처리하다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3년 검사로 임관돼 2006년 2월부터 사법연수원 검찰 실무 교수로 근무해온 김씨는 2007년 12월 자택에서 법관임용을 신청한 사법연수생에 대한 교수의견서를 작성하다 쓰러져 ‘심장성급사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주요 장기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진 김씨 가족은 2010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보훈지청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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