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현장방문 공무원 징계는 정당”

“불법파업 현장방문 공무원 징계는 정당”

입력 2012-07-17 00:00
수정 2012-07-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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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중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방문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7일 정직 2개월 등의 징계를 받은 L(43)씨 등 전북지역 공무원 21명이 전주시장 등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불법시위ㆍ파업 등에 관여하지 말라는 직무상 명령을 계속 받았는데도 현장교육을 명목으로 불법파업 중인 쌍용차 공장을 방문했다”면서 “원고들은 이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이러한 비위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노동교육 차원의 현장방문을 위해 2009년 7월 2일 파업 중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2시간가량 방문하고 귀가했으나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각각 50만∼15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이후 L씨 등은 전북도 인사위원회에서 각각 정직 2개월과 감봉 1개월, 견책 등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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