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거부자,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 소송

공중보건의 거부자,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 소송

입력 2012-07-17 00:00
수정 2012-07-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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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공중보건의 신청을 하지 않아 현역병 판정을 받은 치과의사가 현역병 입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전모(25)씨는 이날 병무청장을 상대로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전씨는 지난 2월 의사면허를 획득해 공중보건의 신청 자격을 얻었지만 종교적 이유로 4주간 군사훈련이 포함된 공중보건의 근무를 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병무청이 전씨에게 현역병 입영 처분을 내렸으나 전씨는 입영을 거부, 지난달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공중보건의를 하고 싶지만 군사훈련이 포함돼 있어 신청할 수 없었다”며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다른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내린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침해한 것”고 주장했다.

전씨는 또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면 평생 전과자로 살아야 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위헌제청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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