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돈놀이에 성폭행…기강 해이

경찰이 불법 돈놀이에 성폭행…기강 해이

입력 2012-07-18 00:00
수정 2012-07-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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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불법 대부업에 투자해 이자를 받고 수사 관련자를 성폭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대부업에 투자해 수천만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독직 폭행)로 전남경찰청 소속 박 모 (45)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전남 여수에서 A군(당시 16세)이 투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 과외 여교사 B씨를 조사하던 중 “밀어서 추락시킨 것 아니냐”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수차례에 걸쳐 B씨에게 7천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2009년 3월께 불법 사채업자 최모(40ㆍ구속)씨에게 1억5천만원을 투자해 이자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최씨를 수사하던 중 박씨와 돈거래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감찰을 받던 박씨는 16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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