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 女앞에서 칼들고 옷 벌렸는데도

바바리맨, 女앞에서 칼들고 옷 벌렸는데도

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단순 성기노출은 강제추행죄 아니다”

이미지 확대
공개된 장소에서의 단순한 성기 노출행위는 성적 수치심만 유발할 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길거리에서 여성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기를 보여주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외면하거나 주위의 도움을 청할 수 있어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