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불법 멸치잡이 성행‥태안해경 3건 적발

서해안 불법 멸치잡이 성행‥태안해경 3건 적발

입력 2012-07-28 00:00
수정 2012-07-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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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해역에 멸치 어장이 형성되면서 어린 멸치까지 마구 잡는 불법 어업이 성행하고 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이번 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세목망(가는 그물) 사용이 금지됐지만 이달 들어 3척의 선박이 불법 어획으로 적발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7일 오후 6시께 충남 보령시 웅천읍 석대도 서방 2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7.93t급 어선 한 척을 검거했다.

이 어선은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 번식 보호를 위해 사용기간이 제한된 세목망으로 멸치를 잡다 해경에 적발됐다.

앞서 26일에는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약 4마일 인근 해상에서 세목망 사용 금지를 어기고 멸치 약 200㎏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7.93t급 어선이 검거됐다.

해경은 불법 어업으로 허가 조업을 하는 어업인에게 피해를 주고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며 불법 조업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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