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검찰 자진 출석

박지원 원내대표 검찰 자진 출석

입력 2012-08-01 00:00
수정 2012-08-0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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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전면 부인… 檢, 재조사 뒤 영장 방침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검찰에 전격 출석했다. 박 원내대표가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검찰이 지난 19일 1차 소환을 통보한 지 12일,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한두 차례 더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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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지원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이날 박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임석(50·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2007년 가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과 2008년 3월 전남 목포의 한 호텔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6월 목포의 한 사무실에서 오문철(60·구속 기소) 당시 보해저축은행장으로부터 수원지검의 수사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모두 8000만원을 받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임 회장, 오 은행장 등과 일면식은 있기는 하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에 김학재·이춘석·송호창·박범계·김관영 등 같은 당 소속 전·현직 의원 5명과 함께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전격 출석한 배경에 대해 “검찰 출석과 관련해 당의 입장도 완강하고 저도 사실이 아닌 혐의에 대해 조사받는 게 억울하다.”면서 “하지만 19대 국회 개원 협상을 주도한 원내대표로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저로 인해 민생 국회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박 원내대표의 전격 출석과 관련, 대선을 앞두고 국회 체포동의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강행할 경우 여론이 악화돼 12월 대선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또 8월 임시국회 개원의 명분을 쌓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승훈·강주리·안석기자

hunnam@seoul.co.kr

2012-08-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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