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문중 땅 보상금 횡령 혐의 피소

서청원, 문중 땅 보상금 횡령 혐의 피소

입력 2012-08-10 00:00
수정 2012-08-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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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대표측 “고소인이 절차 무시하는 것”

서청원(69)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가 문중 땅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문중 종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

10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서씨 도위공파종회 종원 서모(67)씨는 서 전 대표가 또 다른 종원인 서모(64)씨와 짜고 종회 이름으로 된 땅에 대한 토지보상금 9천만원을 가로챘다며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 서씨는 “서 전 대표가 2009년 12월 경기 파주시 도라산 인근의 종회 소유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면 토지보상금 5억3천300만원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보상금 9천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대표는 2001~2008년 10월 파종회장을 지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전날 고소인 서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이르면 다음주 중 서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 전 대표의 보좌관과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전 대표 측은 “종회 통장 예금주를 표기할 때 ‘파종회’ 옆에 괄호를 쳐 회장 이름을 넣게 돼 있기 때문에 서 전 대표 이름이 들어갔을 뿐 정작 본인은 통장에 얼마가 들었는지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 전 대표의 한 측근은 “문중은 법인이 아니어서 전답을 소유할 수 없어 해당 토지를 한 종원 개인 이름으로 둔 것”이라며 “이에 대해 고소인 서씨가 ‘내 아버지가 해당 토지를 문중에 가져오는 데 공헌했으므로 그 종원 소유로 두면 안 된다’며 소송을 내 지난해 7월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측근은 “판결 이후 해당 종원은 그간 받은 보상금 1억2천만원 중 9천만원을 서 전 대표 이름이 적힌 종회 계좌로 보냈다”며 “고소인은 그걸 이유로 서 전 대표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는데 공식 절차를 거쳐 종회 명의의 새 계좌가 개설되면 언제든 돈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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