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돈 없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로 권모(40)씨를 12일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께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양주 1병을 마시고 2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제주, 사천, 김해 등지에서 6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유흥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주점 업주들이 술값을 요구하면 팔에 새겨진 해골 문신을 보이며 위협하고 캔 음료수 등을 휘둘러 다치게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권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께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양주 1병을 마시고 2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제주, 사천, 김해 등지에서 6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유흥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주점 업주들이 술값을 요구하면 팔에 새겨진 해골 문신을 보이며 위협하고 캔 음료수 등을 휘둘러 다치게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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