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병원서 30차례 소란 50대 영장

대구경찰, 병원서 30차례 소란 50대 영장

입력 2012-08-17 00:00
수정 2012-08-17 08: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성서경찰서는 17일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119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A(5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0시 10분께 술에 취해 배가 아프다며 119구급차를 불러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응급실에서 간호사나 다른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복도에 소변을 보는 등 3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0년 6월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A씨는 최근 2년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119 구급차를 부르고 소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