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춤추던 남자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아내와 춤추던 남자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입력 2012-08-17 00:00
수정 2012-08-17 15: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7일 아내와 함께 춤추던 남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장모(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노래방에서 처음 보는 남자와 껴안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11시15분께 익산시내의 한 노래방에서 아내가 A(43)씨와 껴안고 노래를 부르고 있자 홧김에 A씨의 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친구와 술을 마신다던 아내가 외간남자와 함께 있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