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장 소화전ㆍ소방호스 설치 의무화

신축공사장 소화전ㆍ소방호스 설치 의무화

입력 2012-08-20 00:00
수정 2012-08-20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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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소방방재청장 “미술관 화재 재발 막아야”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신축 건물 공사장은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정규모 이상 신축 공사장에 옥내 소화전과 이동식 소방호스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신축공사장에서 지난 13일 발생한 화재를 언급하며 “신축공사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를 막으려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을 개정하거나 소방방재청의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 신축공사장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방재청은 또 공사장 안전 현장확인 주기를 현행 6개월보다 줄이고, 용접ㆍ용단 기술자에 대한 화재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재청 한 관계자는 “이번 미술관 화재 때 현장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고 실제로 현장의 피해자들이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기도 했다”며 “만약 소화전이나 이동식 소방호스가 있었다면 진화에 더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스파크가 원인으로 지목된 이번 미술관 화재처럼 기름에 의한 화재가 아닌 경우 소화전이나 이동식 소방호스가 유용하다”며 “기름에 의한 화재도 초기에 많은 물을 쏟아부으면 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재청은 지난해 소방시설설치유지법을 개정해 신축공사장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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