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공격 허위사실 유포’ 백원우 前의원 벌금

‘디도스공격 허위사실 유포’ 백원우 前의원 벌금

입력 2012-08-24 00:00
수정 2012-08-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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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24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전직 비서들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한나라당의 개입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지만 특정인이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처럼 얘기한 것은 허위사실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홍 전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인 권모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최근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백 전 의원은 또 ‘(홍 전 대표의 비서 출신인) 박모 청와대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모씨와 디도스 공격을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박 행정관 등이 보궐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디도스 공격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검찰은 백 전 의원의 주장이 디도스 사건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허위사실이라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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