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강도’ 前국가대표 김동현 집행유예

‘외제차 강도’ 前국가대표 김동현 집행유예

입력 2012-08-30 00:00
수정 2012-08-30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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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장시간 평의 끝에 특수강도는 무죄

40대 여성을 위협해 외제차를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씨가 30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6)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을 인정하지만, 합동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며 김씨가 범행에 흉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차를 강취한 점, 윤씨가 김씨의 강도 범행에 기여한 점은 각각 인정했다.

배심원 9명은 이날 오후 5시간 가량 이어진 평의에서 피고인 2명의 ‘(합동범에 의한)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28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참여재판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은 배심원들 앞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였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날을 보낸 데 책임을 통감한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5월 서울 청담동 한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 중이던 박모(45)씨를 흉기로 협박해 차를 강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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