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인천 구청장 거래업체 압수수색

선거법위반 혐의 인천 구청장 거래업체 압수수색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 서부경찰서는 3일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주변 지인들에게 알로에를 돌렸다는 첩보를 입수, 알로에를 공급한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인천의 한 알로에 관련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자치단체장이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이 업체에서 알로에를 구입해 주변 사람들에게 돌렸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를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정치인은 상시 기부를 할 수 없다.

경찰은 업체에서 확보한 거래내역 등을 조사해 자치단체장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